11월경 첫 입주자 모집 전망
국토해양부는 3일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중소형 분양주택, 10년 임대, 장기 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일률적 국민임대에서 벗어나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이 16년만에 도입되게 됐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지정하고 이 지구에서는 용적률.녹지율 조정과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가량 낮출 계획이다.
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 소요되는 기간을 4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