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관계자는 25일 "공정위가 그동안 상당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KT와 KTF합병 안건이 유사한 과거 공정위 심결사례와 달리 취급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 심결사례와 달리 이번 KT와 KTF간 심결과정에서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로 이뤄진 점에서 아쉽다는 게 KT의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KT-KTF합병 건에 대한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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