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합병회사가 유선 망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공정위측은 "KT-KTF 합병 건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없이 허용하는 사안"이었다며 "다만 국내 통신산업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며 경쟁제한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돼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합병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선 "결합상품이나 망내 할인상품의 활성화 등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촉발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 통신요금 인하가 기대된다"며 "유무선 융합상품 등 신상품의 출현이 촉진,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