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취했다.
사이버엠비에이는 법인세비용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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