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2일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국 SO에 대해 PP와의 불공정사례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국 SO 대표자 회의'에서 밝힌 SO와 PP간의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노력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불공정 관행 근절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지난해 SO 재허가시에 ‘방송수신료의 25%를 PP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으며, 향후 재허가 시에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고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기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SO의 채널상품 변경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시에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를 첨부' 하도록 하는 등 콘텐츠 제값받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