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외국인토지보유현황'을 발표하고 여의도 면적(8.5㎢)의 24.7배, 국토 면적(9만9990㎢)의 0.2%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은 국내 토지 3616만㎡를 취득하고 2397만㎡를 처분했다. 소유 주체는 외국국적 동포가 9956만㎡(47.3%), 합작법인이 8023만㎡(38.1%), 외국법인이 2084만㎡(9.9%)이며 용도는 선산, 노후활용 등이 1만1479만㎡(54.6%), 공장용이 7423만㎡(35.3%), 주거용 1043만㎡(4.9%), 상업용 81만㎡(2.2%) 등의 순이다.
에스엔앤시㈜(뉴칼레도니아)가 전남 광양시 공장용지 20.1만㎡, 에스-오일㈜(네델란드합작)가 주유소 부지(상업용) 16.4만㎡ 등 법인이 모두 1825만㎡(383건)를 취득했으며 ㈜세진(영국합작)이 경남 함안군 공장용지 1.2만㎡ 등 법인의 처분도 1682만㎡(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부동산거래 건수는 감소했으나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예년 증가수준(최근 4년 6.2~9.9%)을 유지했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 급증 여부는 토지거래 준비기간, 신고기간(60일) 등을 고려할 때 올 상반기 거래신고를 분석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2000년까지는 '급증', 2002년부터는 '완만한 증가'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