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조성 초기인 지난 89년 만들어진 분당지구단위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 기준 변경 등이 포함됐다.
변경안은 건축연한이 15년을 넘으면서 노후화된 분당지역 아파트들이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중임을 감안해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공동주택 전용면적의 30%) 내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리모델링 허용 용적률은 기존 건축물 용적률의 1.3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지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가구 수를 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가구당 1대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했다.
상업용지는 오피스텔 용적률을 일반용도 건물 용적률의 60%로 제한했으며 문화관련시설과 전략산업 관련시설 등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상복합건물용지가 따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 내에는 단독 및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못하게 했으며 숙박시설과 장례식장 등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성남시는 오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받은 뒤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분당신도시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1여개 단지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정자동 한솔아파트5단지는 이미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