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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국채인수 등 차이니스월 대상아냐"

기사입력 : 2009년02월02일 15:12

최종수정 : 2009년02월02일 15:12

[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기업금융 업무라고 해도 미공개 중요정보 생산 가능성이 없는 국채, 지방채 인수, 발행주선 업무 등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차이니스월)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혼동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통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3일 오후 2시 여의도 하나대투증권빌딩에서 업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사내, 사외, 은행·보험 특칙의 세 유형이 있고 모두 적용대상간에 ▲정보교류 차단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분리 ▲회의·통신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우선 사내 차단장치의 경우 ▲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투자중개 ▲기업금융 ▲집합투자·신탁으로 나눠 차단장치를 설치하되 획일적으로 설치하는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관련 미공개정보를 생산하는 부문으로 제한한다.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미공개 중요정보 생산가능성이 없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의 증권 인수, 발행주선 업무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역시 미공개중요 정보 생산 가능성이 없고 판매업무 성격인 집합투자증권의 인수·발행 주선은 기업금융업무에서 제외한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도 겸영 부수업무로 대출 및 보증 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처럼 금융투자업이 아닌 경우와 경영분석, 회계 재무 등의 후선업무도 차단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다.

또 집합투자 및 신탁재산 구성내역과 운용정보는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것에 국한시킨다.

가령 집합투자, 신탁재산을 부동산 등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투자하는 경우 그 정보는 교류금지 정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영업, 연계업무 등의 경우도 예외를 허용한다.

전업부동산신탁사의 경우 신탁부문과 고유재산 운용부문간, 또 인수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처분하는 업무 등도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단기준이 없어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사무공간 출입문 전산설비 공동활용 금지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사무공간의 경우 일상적으로 다른 부서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가령 벽수준의 불투명 유리 칸막이 등을 허용한다.

출입문 공동사용 금지의 경우도 출입문을 이용하는 과정(동선)에서 다른 부서 정보에 ㅇ리상적인 접근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전산설비는 저장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ID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계열사 등 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관련해선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요건을 합리화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교류목적 등에 따라 정보교류 허용절차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홍 정책관은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 구성, 운용정보는 현행대로 엄격한 요건을 유지하되 그 이외의 경우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요건을 다소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정보교류시 마다 매번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절차의 경우 금감원장 확인정도는 제외시켜주는 등으로 검토를 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 금융위 규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달중 개정 작업 때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정보교류 차단장치 시행을 오는 5월3일로 늦추고 업계차원에서 '정보교류 차단장치 지원팀'을 별도로 설치, 업계의 원만한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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