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2004년부터 4년간 적자를 보인 한국은행이 작년의 경우 상당한 순이익을 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은 통안증권 발행이 줄어들면서 이자비용이 대폭 줄어든 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로 환산한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은법 99조에 따르면 한국은행 이익금의 10%를 '법정적립금'으로 유보해야 한다. 나머지 중 일부는 정부와 협의해 '임의적립금'명목으로 쌓아둔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기획재정부와 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작년 큰 폭의 흑자를 낸 만큼 이 임의적립금을 많이 쌓아놓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적자행진을 지속한 만큼 임의적립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흑자를 내면 10%의 법정적립금 외에 90%는 정부와 협의해 임의적립할 것인지 정부에 세금으로 낼지 협의하게 되는데 통상 흑자를 많이 내면 적자 등을 대비해 임의적립금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