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월 연금지급액을 결정짓는 대출한도도 늘리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세대 1주택자)이지만 이를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택연금 대출한도는 최고 3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높아진다.
최근 주택연금 대상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 점이 감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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