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변질된 음료를 구입해 개봉 당시 충격과 불쾌감을 받은 소비자에게 판매자인 매일유업이 소비자의 재산적 손해(제품 4개의 구입대금 4800원)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 20만원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르면, 이 소비자가 평소 제품을 즐겨 마셨고 내용물의 변질된 정도가 심한 점을 참작해 제품을 개봉했을 당시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되고, 변질된 음료를 마셨을 경우 직접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음료 변질로 인한 사건에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결정으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다루는 사업자는 식품의 제조, 유통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소비자는 평소 매일유업의 썬업 제로칼로리 자몽맛 제품을 즐겨 마셨으며, 사건 당일 구입해 개봉한 제품의 플라스틱 뚜껑 부분에는 검은색 곰팡이가 있었고 원래는 투명색인 내용물이 검게 변질되어 있었다고 밝혀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제품을 조사한 관할 군청은 포장재 불량으로 유통 중 제품 내부에 공기가 혼입되어 내용물이 변질된 것으로 확인하고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