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사장은 14일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22일 기획재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주주권리 보호차춴에서 노조 측과는 별도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거래소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 지정시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국회 정무위에서 복수거래소 허용과 관련해 오는 4월까지 공공기관 지정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위의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퇴출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퇴출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변칙, 불공정부분을 실질적으로 살펴 과감히 퇴출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을 클린시장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성장동력 테마 활성화를 위해 녹생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심사시 우대할 것이라는 방침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