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 PEF측은 "르네상스 PEF와 유진기업간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진기업이 양해각서 체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미뤄왔다"며 "결국 지난 12일 납득할 만한 이유 제시 없이 '매각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협상 결렬'이라는 내용의 공시를 했고 13일에는 본 거래 매각 대상 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5000만주를 당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르네상스 PEF 관계자는 "양측이 매각 관련 제반 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러한 유진기업의 갑작스런 매각 의사 철회 및 제3자로의 매각 결정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진기업의 행위가 신의원칙에 어긋나고 선의의 입찰 참가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르네상스 PEF는 유진기업이 보유한 유진투자증권 보유 지분 매각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8일 최종입찰제안서를 유진기업측에 제출했고 26일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