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또한 이날 오후 3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해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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