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박종현)의 출총제 폐지에 따른 지주회사 영향 분석입니다.
▶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월중 여야간 협의 처리될 예정
여야간에 출자총액제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것이다.
지주회사로 전환시 혜택중의 하나가 출총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출총제 폐지시 지주회사가 받을 수 있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측면 역시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및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조항의 폐지가 지주회사 도입의 근본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으나, 경제활성화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다.
▶ 출총제 폐지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출총제 제한의 적용을 받는 7개 그룹의 25개 계열사 가운데 출자여력이 없는 기업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2개 기업에 불과하다.
더욱이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의 출자여력이 각각 15.3조와 4.3조원에 이르는 등 상당수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아직까지 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출총제 폐지는 당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기업의 출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 폐지라는 의미 속에서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지주회사 설립이 보다 용이해지며 손자회사들의 사업진출이 활성화될 전망
반면 지주회사 요건완화는 관련기업들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첫째, 부채비율 폐지시, 한화와 같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기존 LG, SK,CJ,GS 등 주요 지주회사들의 부채비율이 현재의 한도인 200%보다 크게 낮은 7~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차입여력확대를 통한 신규사업확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둘째, 지주사 요건충족의 유예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해줄 경우 SK와 같이 SK C&C상장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그룹 등에 최적의 시점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셋째,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하게 되어 LG디스플레이, 두산인프라코어 등 그룹내 핵심 기업이지만 지배구조상 손자회사인 기업들의 출자 및 투자제약을 크게 낮출 전망이다 (그동안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엄격히 규제함).
▶ 지주회사 주가에 대한 규제완화의 영향: 단기적으로 중립, 장기적으로 긍정
이번 규제완화의 지주회사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인데, 그 이유는 2007년 이후 지주회사 관련 규제완화는 지속되어 관련된 규제들 중 상당부분이 이미 폐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는 정책적 리스크 감소를 통한 지주회사의 할인율 축소를 유도할 수 있고, 지주회사 자체적으로는 다양한 투자기회의 모색을 통해 지주회사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투자증권 이훈 채민경 애널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