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사는 15년 이상 일하고 만 45세 이상으로 정년 이전에 퇴직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퇴직급을 지급하는 '준정년퇴직자 특별퇴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이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희망퇴직의 일환이며 지난 2004년 희망퇴직을 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직원은 우선 관리자의 경우 15년이상 일하고 만 45세(1953년생)이상 직원이 해당된다.
이들 가운데 만 50세 이상은 특별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을 모두 합쳐 평균임금의 31개월치를 보상해준다.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경우 평균임금의 24개월, 후선배치역은 평균임금의 27개월치다.
책임자의 경우 만 13년 이상 일하고 만 42세 이상이 대상이다. 만 47세 이상은 평균임금의 31개월, 만 42세 이상 만 47세 미만은 24개월치를 보상한다.
행원은 만 13년 이상 일하고 만 38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만 40세 이상은 평균임금의 31개월치를 보상해주고 38세이상 40세 미만은 22개월치다.
이외에도 학자금이 지원된다. 자녀 2명 이내로 1명당 2800만원 이내에서 실등록금을 4년간 지원해준다.
이번에 실시하는 희망퇴직은 각 직급별로 나이 많은 직원들에 대해 보상금을 확대하고 젊은 직원들과의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인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노사간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단협 조인식이 이뤄지면 내일께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2002년에 금융노사가 합의했던 준정년퇴직제를 이번에 도입함과 동시에 올해에 한해 이를 확대 실시한다"며 "합병이후 해소되지 못했던 인사적체를 풀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4년 3월 희망퇴직을 통해 450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