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연체자 환영', '무조건 100% 가능....' 등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광고가 상당수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서민들을 유인하고,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챙겨온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전국의 대표적인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대부광고 조사를 통해 불법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무등록 대부업자 19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대부업자들은 관할 시도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해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불법대부광고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광고 혐의업자 중 120개사는 ▲신불자·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이들은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금융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통장 등을 양도받아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휴대전화나 통장은 범죄활동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명의대여자도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이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9)로 상담·신고하고, 만일 급전이 필요하면 먼저 금융회사 또는 한국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의 신용에 맞는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