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고 경제난 타개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한시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감독규정상 면책사유를 구체화해 내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감독규정도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금융,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자금지원' 등의 문구처럼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례화돼 있지 않아 검사 및 제재심의 때 면책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 해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에 따른 지원이나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자금지원 등의 경우 면책을 해주도록 했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한 자금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현행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한 지원'이라는 부문도 구체화 해 2009년 경제운용방향 등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경우 등도 면책에 포함되도록 했다.
황승수 금감원 팀장은 "가계대출의 경우도 면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가령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회수하거나 기한연장을 못해주는 상황에 처했을 때 수입이 확실하면 연장을 좀더 해주거나 금리를 조정해주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면책 요건으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어야 한다.
검사단계에서 면책대상 및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반장 재량으로 과감하게 불문처리 할 수 있다.
또 제재심의단계에서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 회의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및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검사역의 제재요구 땐 면책대상이 아닌 사유를 소명토록 제재의견서 작성 의무화를 통해 적극적 업무 처리자를 보호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의 자금 지원분에 한해 적용하고 다만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 등 상황악화가 지속되면 연장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는 자체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활용을 독려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