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 겸영 금지
[뉴스핌=원정희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만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개정안이 제출을 앞두고 있다.
또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 혹은 신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30일 국회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내년 1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전업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에 상당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지급결제상 안정성을 갖춘 금융투자회사만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요건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에 한해 지급결제 참여를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다.
가령 자기자본 몇천억원 이상의 증권사에만 허용하는 등의 구체적 요건을 시행령에 담는 식이다.
아울러 지급결제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준비기간을 충분히 하기 위해 지급결제 참여(제40조 4호)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해 공포 후 2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내년 2월 시행될 자통법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복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혹은 신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일부 업무는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가 커 현실적으로 겸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참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집합투자업자의 겸업금지와 지급결제 업무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회기가 끝나 폐기되자 이번에 추가 수정 내용을 포함해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은행과 보험에 대해서만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간의 임원겸직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겸직을 허용토록 했다.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 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1~2년의 예비인가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신탁계약의 자금운용대상에 보험상품을 추가했다.
또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탁의무는 수익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행 자기자본규제제도(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 자기자본 유지제도 등)로 수익자의 손해를 담보하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고 타 금융업자에 대해선 공탁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폐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없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경쟁촉진이 오히려 자본시장과 국가경제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통법 시행 이전에 집합투자업자의 겸업이나 지급결제업무에 일정한 규제를 두기 위해 이같은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