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노력 선행되면 자금조달 협조 가능" 당근책도
산업은행은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시기적 유연성을 살짝 가미하는 방안을 택했다.
산업은행 정인성 부행장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맺은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 날짜가 29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본계약은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자회견 직전 배포한 입장정리 결과 문안에는 "기존에 합의했던 원칙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매매 가격 조정 폭도 당초 합의한 대로 전체거래대금의 3% 범위를 유지하게되고 최종적 매입자금 납부시한 역시 2009년 3월30일까지로 정한 당초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원칙을 고수했다.
정인성 부행장은 "만약 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양해각서 해제 및 이행보증금 몰취 등 양해각서에 규정된 "매도인의 권리"를 2009년 1월 30일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본계약 시한을 1개월 연장한 것으로 풀이할 여지도 있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마저도 조건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이번 거래의 조속한 성공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했다"면서도 거래조건 유지와 진행을 위한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산은이 내세운 조건은 자금조달 노력과 더불어 실사 개시를 위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대주조선 매수인으로서 자체적 노력을 성실히 할 것을 내걸었다.
구체적 문안으로 표현하기로는 △대우조선과 한화그룹 모두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화그룹 보유자산 매각 등 자체자금 조달 노력을 다할 것 △양해각서 합의를 존중하고 매수인의 실사 개시를 위한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는 등 한화그룹이 인수의지의 진정성을 보일 것 등 두 가지다.
이어 산은은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유보하는 동안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 체결과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유자산 매각 등 실현가능한 자체자금 조달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그동안의 모든 합의를 깨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매도인 권리 실행을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다만, 산은은 "한화컨소시엄의 자체자금 조달 노력이 선행되고 조속한 거래 종결을 위해 요청해 온다면 수용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및 조건으로 한화그룹 보유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체자금 조달에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