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2008년12월26일 ~ 2009년6월25일)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이 정지되고,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이 선임된다.
다만 전북상호저축은행 예금자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가 되며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저축은행의 부실은 대주주신용공여, 동일차주한도(자기자본의 25%) 초과신용공여, 거액신용공여 등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여신 취급 등에 따른 자산의 부실화에 기인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 관련 PF대출은 30억원(총여신 1.5%)에 불과하여 이번 부실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북저축은행은 군산에 소재하는 총자산 1,918억원(저축은행 총자산의 0.3%)의 소규모 저축은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