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환율로 기업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러자 정부가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마련, 기업들을 구제하고자 나섰다.
과연 비정상적인 환율급등에 책임을 면키 어려운 정부의 고육지책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지난 23일 확정, 발표된 외환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은 2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공표와 함께 올해 사업년도부터 소급해 시행된다.
굿모닝신한증권 김동준 애널리스트는 “ 국내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1년 시행예정인 국제회계기준 중 재무제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조기에 도입하는 선제적 대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다.
◆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허용
개선안은 국제회계기준이 인정하고 있는 자산 재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산가치가 상승해 자산과 자본이 증가 하는 등 재무지표상의 개선은 기대되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과거 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재평가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안은 해당 자산그룹내 모든 자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평가해야 한다.
굿모닝신한증권 김동준 애널리스트는 “보유토지에 대한 대규모 평가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KT, 포스코, 삼성전자, 기아차, KT&G, LG전자 등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이 실질가치가 큰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제일화재 등 보험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 기능통화 회계제도 도입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출·매입거래를 주로 외화로 결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외화로 회계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산 과정에서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기말환율을 일괄 적용하면 환율상승시 부채비율 및 순이익 개선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매출과 매입이 외화로 결제되는 기업이라도 기중에 원화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연말 결산시 외화환산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외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적용환율이 서로 달라진다.
즉, 외화로 자금조달 후 선박 취득시 외화차입금(화폐성)은 기말의 높은 환율로 환산되나, 선박(비화폐성)은 거래당시 낮은 환율로 환산된다.
해외 매출과 조달 비중이 절대적인 해운업체(대한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금융상품까지 확대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금융상품(외화 차입금, 대출금, 매출채권, 사채 등)도 예상거래와 연계시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환산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외화차입금 등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환산손익을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므로 당기순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
◆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 회계가 중단된 시점에 확정계약을 소멸시키는 대신 확정계약의 실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거나 확정계약의 결과로 인식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은 파생상품의 청산으로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중단된 연도의 손익 변동성이 감소돼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키코(KIKO)계약을 중단하여 손실이 발생한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비상장 중소기업 특정일자(2008년6월30일) 환율 적용
회계기준 적용이 비교적 덜 엄격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산재평가 등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4개의개정방안 외에 별도로 외화환산 특례를 추가 허용한다.
특정일자 환율 적용은 실무상 적용이 용이하고, 환율 급등 영향을 최소화(부채비율 및 순이익 개선)할 수 있다.
동국산업 등 KIKO 계약을 체결한 비상장 자회사를 둔 기업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