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포트는 23일 등기이사인 장중언씨가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를 연대보증 해 회사가 이를 연대부담해야 하는 배임행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9일 장씨는 본인의 소유 주식과 박종필 소유 주식 합계 150만주를 문화HD가 지정환, 홍경석과 1주당 3000원, 총 45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장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 "당초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시, 홍경석의 요구와 당시 그랜드포트의 대표이사인 조유찬의 제의에 따라 홍경석과 조유찬이 그랜드포트의 연대보증서를 제출해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죄가 성립된다면 그 행위자인 조유찬 및 홍경석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 및 박종필씨는 '주식매매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홍경석·조유찬 대표의 요구대로 이사 사임서를 첨부 제출하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이미 회사를 연대보증하도록 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데 회사를 연대보증했다는 것은 조 대표 등이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현 경영진의 불법적이고 부실한 경영에 책임을 묻는다"며 "오는 2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으로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