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신종자본증권의 BIS자기자본 인정범위를 확대(기본자본의 15% → 30%)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3일 금융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국내은행의 자본 확충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한부후순위채무 등의 여타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특약조건이 부여되는 만기 30년 이상의 비누적적 우선주(채권) 형태로 발행되며, 배당률은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발행후 5년 이내에 상환이 금지된다.
금리상향 조건(Step-up)이 있는 하위 신종자본증권(Innovative)의 인정한도는 현행과 같이 기본자본의 15%를 유지하되, 금리상향 조건(Step-up)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Non-Innovative)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상위 및 하위 포함)의 인정범위를 기본자본의 30%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여력은 15조원(9.4조원→24.4조원) 증가하고, 최대 발행시 BIS자기자본비율(10.79%→12.82%) 및 Tier1비율(8.28%→10.31%)은 각각 2.0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주요국들도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Non-Innovative)을 기본자본으로 추가 인정하고 있고 신종자본증권(상위 및 하위 포함)의 인정한도를 기본자본의 15~50%(독일 50%, 프랑스 25%, 벨기에 33% 등)로 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