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신용거래 실적 바탕으로 매긴다고 봐야
- 연체 제로 기반 위 소액결제 늘려 거래기록 쌓아야
- 현대·삼성카드 관리서비스 벗삼으면 안목제고 '덤'
[뉴스핌=한기진 기자]지난해 마침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A씨, 재산이 크게 늘었으니 신용도가 당연히 상승했을 거라는 생각에 친구에게 뻐겼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 친구는 자기 집도 없고 달마다 현금서비스를 쓰는 처지인데 어떻게 나보다 신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까?” 따질 정도로 금융회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심정이다.
하지만 이를 보는 신용전문가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용도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 개인의 자산규모나 부채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자산이 얼마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동안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실적이 전무하다면 신용등급이 높게 산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을 정하는 것은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실적을 통해 신용거래 패턴이나 상환의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A씨도 아파트 등 자산은 많지만 그동안 신용거래실적이 적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신용카드 등의 신용거래를 꾸준히 이용하면 장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출금리 1% 인상에도 부담이 큰 불황기다.
하지만 신용관리를 제대로만 한다면 힘든 시기를 버텨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사례별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연체된 것 모두 갚아도 기록은 최장 5년간 남아
취업에 간신히 성공한 L씨. 취업준비기간이 길었던 탓에 학자금대출 중 일부 연체됐던 걸, 첫 월급을 받자 모두 갚았다. L씨의 신용등급은 바로 회복될 수 있을까.
바로 신용등급이 회복되기는 어렵다.
통상 연체정보는 변제 이후 해제와 함께 삭제된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정보 중 일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해제가 되더라도 삭제가 안될 수 있다.
기록보존기간이라고 하는데 최장 5년까지 등록사유, 금액, 연체기간 등이 보존된다.
따라서 평소 대출이자, 카드대금뿐만 아니라 가스, 전기와 같은 공공요금도 연체되면 기록이 남으므로 연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신용조회로 신용 하락…대부업 ‘절대적 영향’, 은행 카드사는 ‘한두차례 괜찮아’
갓 결혼한 K씨는 자신의 신용도가 하락한 것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카드대금을 연체하거나 보증을 서 준일도 없고, 결혼자금도 정상적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했던 것이다.
그는 “혹시 대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ARS로 신용조회를 해본 사실이 문제가 됐을까요?’하고 궁금해했다.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면,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대부업체 등의 각종 광고를 통한 “대출가능금액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말을 믿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호기심으로라도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정규 금융기관의 간헐적인 조회나 통상 한두 차례의 조회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 명의도용으로 신용불량자 전락…신용회복 쉽지 않아
전 남편 H씨가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4천여만원을 쓴 뒤 연체를 하면서 들통나자 3년전 이혼한 C씨. 그녀는 이혼까지 했지만 결국 과중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왜 그녀가 고통을 받아야 할까.
이 경우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로, 금융기관에서는 일단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인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피해를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일단 명의도용을 당했을 때 신고를 하면, 이후 발생한 피해는 전액 금융기관에서 보상하지만 이전에 일어난 것은 보상받기 어렵다.
관리소홀, 동거인의 부정사용 여부, 허위기제 여부 등 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지만 절차상 이유로 채무불이행 정보삭제가 미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사전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 신용카드사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용정보변동이 생겼을 경우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하면 도움이 될 만하다.
◆ 현대·삼성카드, 신용관리서비스로 실시간 신용관리해줘
현대카드는 ‘신용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신용관리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존의 SMS문자서비스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금융권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및 웹상에서 개인정보 이용을 통제하고 이용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결합했다.
신용카드가 사용될 때마다 SMS나 이메일로 통보해주는 것은 물로 각종 금융사고의 위험과 명의도용, 개인정보 유출사고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발급정보, 신용조회기록정보, 대출정보, 보증정보, 명의도용는 물론 신용정보 변동내역 발생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도 ‘S.InfoCare’ 서비스를 통해 카드발급결제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국세관세지방세 등 체납정보, 신용조회기록정보, 명의도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S.IDCare’ 서비스를 통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나 ID가 도용되는 지까지 통보해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신용정보관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몇몇 카드사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잘 찾아서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