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1~2월 유류할증료 인하폭이 줄어들게 됐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년 1~2월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달러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항공유를 결제하는 달러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달러기준 유류할증료 부과방식으로 바뀔 경우 기존 원화 기준 유류할증료 부과 방식보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당초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기존 1만21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달러화 기준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400원이 아닌 5500원을 물게 됐다.
대한항공측은 "유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달러화 가치는 급등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부과기준을 기존 원화 체계에서 달러체계로 변경해 환율 변동폭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기 운항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당초 국제선에만 적용되던 유류할증료를 올해 7월부터는 국내선에도 적용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