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드콤 관계자는 "지분매각의 조건은 DAIMI사가 지분 취득가액인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160광구의 환경영향평가 및 광구 내 지역사회 공헌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용역을 1차 의무탐사기간(12개월)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페루 정부에 제출해 매장가능지역에 대한 물리적 탐사작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케드콤은 160광구의 1차 탐사예산 내에 환경영향평가 소요비용을 최종확정해 페루정부에 신고하게 되며, 예산안 신고가 수리되는 내년 2월 곧바로 지분매각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케드콤의 자원개발사업본부 이경수 전무는 "환경영향평가와 지역공헌 및 개발 프로그램은 물리적 탐사작업의 착수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로서 관련 보고서가 페루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탐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이어 "남미지역 환경서비스 분야 선도기업인 DAIMI사와 지분매각 의향서를 체결한 것은 사업초기의 안정성은 물론 본격적인 탐사개발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분매각가치 200만 달러에 대해 "매장량에 따른 광구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전체탐사예산 중 환경영향평가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일 뿐이며 향후 매장량 확정 시까지 단계별로 일부 지분매각을 통한 탐사개발비 조달전략(Farm-Out)을 적절하게 구사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케드콤이 지난 9월 페루정부 국제입찰을 통해 취득한 160광구는 페루정부와의 광권계약 이후 페루 대통령령에 따른 광권발효 공포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으며, 의무탐사기간은 공포일 이후부터 기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