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의 보증을 신청했다 거절된 기업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영업점에서 보증지원이 거절된 기업에 재심사 기회를 주고 신용보증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재심의위원회’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신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일시적인 부실이 발생하거나 성장이 정체된 기업 중에서 위기극복을 통해 제2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심의위원회는 신보의 보증사업부문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신보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또 해당 기업이 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다른 구제절차와 차별화를 뒀다.
재심의위원회의 의결 방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며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심의결과 신용보증 재심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본점의 보증심사 의결기구인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증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신보는 기존에도 영업점과 지역별 영업본부에 각각 보증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증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다시 심의를 하는 제도가 있다.
이번에 본점에 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신보의 보증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영업점과 영업본부, 그리고 본점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보에서 재심의위원회를 운용하기로 한 것은 보증 거절업체에 대한 구제방안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이라며 “신보 설립 이래 최초로 기업 심사기구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해당기업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재심의위원회의 시행은 신보의 심사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