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S비율 5% 미만 저축銀 배당제한 등 구조조정
[뉴스핌=한기진 기자]저축은행들의 PF 대출 가운데 12%가 부실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캠코가 이를 매입해 부실을 막고 PF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F대출을 보유한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조2000억원 가운데 정상이 55%, 주의가 33%, 악화우려가 1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월말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PF대출은 31개 사업장, 1조1416억원(전체 PF대출 12조2000억원의 9.3%)이었다.
정상사업장이란 사업진행상황과 사업성이 모두 양호한 사업장을 주의사업장은 사업진행에 일부 애로요인이 있으나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악화우려 사업장은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면서 사업성이 미흡하거나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감독당국은 각 사업장별 사업진행상황과 공사진행정도, 입지조건 등 사업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3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0.54% 하락(6월말 기준 BIS비율 10.74% → 10.20%)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감독당국은 설명했다.
부실이 우려되는 PF채권(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캠코가 매입을 해 PF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악화우려로 평가된 미연체 사업장(68개, 5931억원)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율은 최대 19.1%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캠코 매입시 7.0%p ~ 10.4%p 연체율 하락을 기대했다.
다만 캠코의 매입조건은 환매 또는 사후정산조건으로 매입하고 충당금 적립수준을 감안한 적정할인금액으로 우선 매입한다.
또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중 연체는 아니지만 토지매입이 70% 이상 완료된 채권(43개 사업장, 4000억원)은 환매를 조건으로 매입한다.
부실우려 사업장 정리에 따라 충당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워크아웃중 유동화를 원치 않는 정상 분류 사업장은 저축은행이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악화우려 사업장중 미연체 상태이나 토지매입이 70% 미만인 사업장(25개, 2000억원)은 자체적으로 공매 또는 상각토록 유도된다.
반대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촉진된다.
건설사 및 PF대출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BIS비율 5% 미만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MOU를 체결하거나 확약서를 징구)된다.
테스트 결과 그레이존(Gray Zone, BIS비율 5~7%미만) 해당 예상시에는 BIS비율 8%에 도달하기 전까지 배당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