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오는 12월 8일 열릴 예정이었던 페이퍼코리아의 임시주총이 무산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6일 오전 심리결과 "페이퍼코리아의 회사측은 소액주주연대와 합의하에 주총을 열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엔 소액주주연대측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연대(김종호 대표)는 "주주들의 전체 의견이 반영된 적법한 주총을 통해서 이사진을 선임해야 한다"며 "앞으로 있을 주주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들의 정당한 지지를 받는 임원진이 선임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소액주주연대측은 "페이퍼코리아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소액주주들의 분열을 노리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며 "주주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 선언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소액주주연대측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지분(23.5%)에 대해, "조만간 기업지배구조개선조합을 결성해 30% 이상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페이퍼코리아의 지분은 글로벌피앤티(25.06%)가 최대주주인 가운데 소액주주연대가 23.5%, 버추얼텍이 12.96% 등을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