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식취득 승인은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 이후 이루어진 첫 인수합병(M&A) 사례들이다.
주식취득을 승인받게 된 곳은 부실저축은행 등을 인수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한 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키면 영업구역외 지점설치를 허용받게 된다.
승인된 저축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부산에 소재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2상호저축은행 및 케이티비2007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대전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99.9% 취득 승인 ▷ 부산상호저축은행 및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전북 전주 소재 고려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100% 취득 승인 ▷ 서울소재의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충북 진천 소재 중부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72.9% 취득 승인 ▷ 한화그룹 계열 5개사의 경기 부천 소재 새누리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90% 취득 승인 등이다.
금융위는 "새누리저축은행과 현재 적기시정조치 유예중인 3개 저축은행(대전, 고려, 중부)은 이번 주식취득 승인후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