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금리상승 제기에 “서비스 질 향상될 것”
보험사에 지급결제업허용과 관련 은행권이 “AIG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보험업계가 “부당한 사례인용”이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5일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는 모건스탠리 등 대형IB의 투자실패와 은행의 부실이 그 원인이었음에도 보험사의 사례만을 인용하여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보험사의 시스템리스크를 AIG보험사의 사례를 들어 반대”하자 재 반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최근 미국 금융위기 와중에서 AIG보험사가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만일 AIG가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 금융시장의 지급결제가 마비될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보험사의 지급결제에 대해 금융위가 최종 허용방침을 정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보험업계는 반기면서도 논란을 피해왔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강력히 반발하며 보험사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자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이 위험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결제 대상 자산과 시행시기는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핵심이 되는 사안은 입법기관이 아닌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한 자통법의 경우 제40조에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에 지급결제 대상 자산과 내년 2월 시행시기를 언급했다.
반면 보험업법에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금이체 업무'라고만 언급돼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행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기반해 법률에서 위임받은 내용 범위내에서 명시할 수 있는데 법률엔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게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 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은행권에선 "시행방안 없이 무리하게 보험사의 지급결제허용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칫 보험사에서 이 지급결제계좌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보험사로의 머니무브 현상으로 은행들은 또다시 은행채와 CD 등을 찍어내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모든 위험 가능성을 일축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가 가능성에 대해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상품 등 보험사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계정으로 100% 대행은행에 위탁하며, 우선취득권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보험사의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에 전이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사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금융투자회사와 유사한 수준과 방식으로 제한적 범위내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 보험업권의 경우 계약해지 쇄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스템리스크가 은행권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보험사의 운용자산은 80% 이상이 대출자산인 은행에 비하여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보험사 지급결제계좌가 실명제 적용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현행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실명제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부여되는 의무로서 보험사 역시 은행 등과 동등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수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금융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급결제 허용은 보험사가 종합금융사로서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보험산업이 이미 지급결제가 허용된 타 금융업권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