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조선업 재무적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장외파생상품(KIKO)거래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증선위 산하 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파생상품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키코 등 장외파생상품 평가손실과 관련해서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과거계약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비상장 중소기업이더라도 회사가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강제하고 있다.
다만, 파생상품관련 미실현평가손익 관련 정보는 주석을 기재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정보의 국내외 비교가능성,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되,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장퇴출은 상장규정(세칙) 개정을 통하여 유예를 추진한다.
시행시기는 회계기준원이 공개초안 마련,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기준서 14호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재무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등 해외수주산업도 관련 회계기준이 바뀐다.
현재 대다수 조선업체는 선박도급계약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를 위해 통화선도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위험회피회계 중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해 통화선도 매도로 인한 미실현평가손실을 자기자본에서 차감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미실현평가손실 금액이 증가해 일부 회사의 경우 경제적 실질과 달리 회계상으로 자본이 크게 감소하여 자본 잠식이 우려가 있다.
개선내용에는 환율상승으로 발생한 통화선도의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선박의 외화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방법(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선박도급계약을 예상거래가 아닌 확정계약으로 인식→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1억불의 외화도급계약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1억불의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100원 상승을 가정할 경우 통화선도에서 1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할 때 외화도급계약의 예상 환차익 100억원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환율변동이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회계처리방법(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는 통화선도에서 발생한 100억원의 환차손만 자본에 차감표시하였다가 외화도급계약으로 외화가 입금될 때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일시적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다.
이 같은 방안은 이달중 확정해 확정일 이후 공시하는 정기부고서(분, 반기 포함)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조선업체등의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무지표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6월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500%에 달하였던 일부 조선업체의 부채비율이 종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