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서울반도체는 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으로부터 니치아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에 시작된 이 소송은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와의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작성 및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시작됐고, 서울반도체는 이 소송에 대한 약식판결(배심원이 결정하기 전, 판사에게 소송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행위)을 요청했었다.
미국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지난주 약식판결에서 "서울반도체는 니치아 영업활동 뿐 아니라 금전상으로 끼치는 피해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판결문에서도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반도체 영업담당 정대영 부사장은 "한국에서는 특히 니치아의 이 제품 관련 디자인 특허 8건 모두가 2006년 12월14일 무효 판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디자인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27일 한국 지방법원 재판부가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미 고등법원에 항소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는 이번 미국법원의 판결문의 요약.
1. 니치아는 서울반도체로부터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2. 서울반도체는 니치아가 청구한 모든 내용에 대해 승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3. 서울반도체는 니치아로부터 본 소송의 비용(Cost of Suit)을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