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브로드컴은 퀄컴이 자사의 휴대폰 기술을 침해했다며 퀄컴 칩을 장착한 모든 휴대폰의 미국수입을 금지해 줄것을 연방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해 지난해 6월 승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對) 미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으며 지난해 6월부터 대체기술이나 우회기술을 적용해 미국수출에 나선 상태였다.
15일 삼성전자와 LG전자등 국내 휴대폰업계에 따르면 미국연방법원이 ITC가 지난해 브로드컴이 신청한 퀄컴기술이 탑재된 휴대폰의 미국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결함으로써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수출길에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지난해 브로드컴의 특허문제 제기 이후 퀄컴은 이미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체 기술을 개발해 휴대폰 생산업체들에 제공하며 파장을 최소화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대체기술이 당초 탑재한 퀄컴의 '음영지역 휴대폰 배터리 보존기술'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흘러나왔다.
컬컴의 '음영지역 휴대폰 배터리 보존기술'은 음성과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보내는 3G 휴대폰이 통화영역을 벗어날 때 배터리의 전원 보존을 지원하는 것으로 브로드컴이 특허기술을 주장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은 브로드컴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퀄컴기술이 장착된 신형휴대폰의 미국내 수입금지를 내린 ITC의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면서 퀄컴기술을 다시 탑재해 대미수출에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다.
휴대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등도 이번 판결로 3G폰등의 대미수출에서 브로드컴이 제기한 특허문제에서 비롯된 큰 짐을 벗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지만 다시 브로드컴이 특허를 주장한 퀄컴기술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탑재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듯 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대체기술을 적용해 미국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브로드컴이 주장한 퀄컴기술을 적용할지는 모르겠다"며 "더욱이 이번 판결이 미국내 수입제한을 푸는 판결이지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역시 당장 이전 기술을 탑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다.
LG전자 관계자도 "ITC가 퀄컴기술을 적용한 휴대폰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 뒤 브로드컴 관련된 휴대폰 기술을 적용해 미국에 판매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컬컴 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대체기술을 적용해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심으로 판단한다"며 "그렇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브로드컴의 제기로 퀄컴칩을 내장한 신형 휴대폰의 미국내 수입이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글로벌시장에서 대미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수출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