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결과 경영상태가 불건전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1개월간 신규 채권추심 수임업무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0월13일부터 11월12일까지 한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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