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 Times)는 재무부가 공적 자금을 우량 및 비우량 금융기관 모두에게 투입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의회를 통과한 금융구제 법안이 재무부로 하여금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에 현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은행의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받을 권한을 가지게 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일단 금융기관이 발행한 우선주를 매입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런 방식은 함부로 실시하면 해당은행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불러와 자칫 납세자들의 돈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여러가지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계획을 도출하는데 최소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의회의 반발이 나오면 실현이 좌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헨리 폴슨(Henry Paulson)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협조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중단되지 않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받았다.
그는 구제법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골자이기는 하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증자 노력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