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노사 합의에 따라 영업점을 오전 9시에 열고 4시에 문을 닫게 되면 결과적으로 출근시간만 앞당겨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산업노조와 은행측 협상대표들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은행 영업시작 시간을 증권사와 맞춤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증권사를 갖고 있는 대형 금융지주 소속의 은행들은 같은 시간에 문을 열어 은행-증권간 크로스셀링(교차판매)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기고 있다.
그러나 중소형 은행은 물론이고 일선 영업점 직원들 입장에선 30분 일찍 문열고 30분 일찍 닫기 때문에 총 업무시간은 달라지지않는다고 해도 업무시간만 당겨질뿐 퇴근시간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은행 노조 정책간부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점들을 논의한 끝에 퇴근시간이 담보되지 않는 업무시간 조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해 금융노조에 전달했다.
은행권 노조 한 관계자는 "전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크고 퇴근시간을 담보할 방안이 없다"며 "이대로 공동단체협상이 진행되선 안되고 수정안을 마련한 후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엔 이같은 내용의 글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은행 한 직원은 게시판에 "마감시간을 당긴다고 퇴근시간이 당겨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여성분들은 오전시간 아이 학교 보내야 하는 등 30분이 금쪽 같은 시간인데 어려움이 많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직원은 "정시퇴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글엔 "삼성전자가 출근시간을 앞당겨 일을 하다가 직원들의 출근시간만 앞당기고 퇴근시간을 당겨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영업점 개점시간만 앞당기고 퇴근 시간은 당겨주지 못할 영업시간 조정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자" "회의하고 업무 준비하려면 8시 이전에 출근해야 되고 잔무처리하려면 야근도 해야 하는데 장담하건데 하루업무량 1시간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 올 것이다" 는 등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한 관계자도 "현재 교섭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고 오는 23일 교섭을 하게 된다"며 "그 안에 노조대표자 및 정책간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측과의 협상과정에서도 퇴근시간을 강제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산을 끄는 등의 방안 등이 논의됐었다. 하지만 합일점을 찾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역시나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