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항공마일리지를 둘러싸고 대한항공과 한국소비자원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7일 소비자원이 대한항공의 1984년 ~ 2002년 마일리지 지급율이 34%밖에 안된다는 자료를 내자 대한항공은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8일 소비자원은 대한항공의 반박에 대해 재차 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은 '영업상의 비밀' 이라는 이유로 우리원의 자료제출요구를 거절하고, 사업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보도자료 발표이후 2003년 이후의 지급률을 공개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항공의 주장대로 최근 5년간 지급률 62%를 인정하더라도 대한항공이 발행한 항공마일리지의 지급률은 약 40%"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대한항공의 소멸시효를 도입해도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모두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비행기 탑승기회가 적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은 대다수의 소비자는 1만 마일을 적립하기도 전에 소멸시효 5년이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는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마일리지 소진율은 60%가 넘으며, 고객들의 미사용 마일리지도 미래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들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소비자원이 잘못된 보도자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위법 부당하게 침해된 회사의 명예와 신용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