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인데다 에스크로 계좌 예치금 이외에 나머지 70억원만 영업 현금에서 충당하면 되는만큼 재무적인 부담도 적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 ICC는 바이더웨이 지분 인수자에게 22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9월 29일 국제중재위원회(이하 ICC)는 동사에게 바이더웨이 지분 인수자인 Buy The Way CVS Holdings Co.,Ltd.(이하 BTWH, CCMP Capital이 지분 보유)측에 22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사는 2006년 6월에 자회사 바이더웨이 지분 98.3%를 1,505억원에 BTWH에 매각한 바 있다. 이후 BTWH는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금 조로 동사가 매각 계약서상 정산 유보금으로 Escrow 계좌에 예치해 놓은 금액을 포함한 일부를 환출 요청했다. 하지만 이것이 무산되자, BTWH는 2007년 3월에 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 이번 결정은 동 중재 신청의 결론이다.
■ 최대 220억원 비용이 발생해도 이는 일회성 비용일 뿐
동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내법을 기준으로 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ICC가 BTWH의 손을 들어준 만큼, 동사는 최악의 경우 Escrow 계좌에 예치된 150억원을 포함하여 220억원을 BTWH에 지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동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결과이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BTWH의 ICC 중재 신청 사실이 알려졌다. Escrow 계좌 예치 금액도 인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4분기에 최대 220억원의 영업외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일회성 비용으로만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재무적인 부담이 거의 없다. Escrow 계좌 예치금 150억원을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70억원만 영업 현금에서 충당하면 된다. 셋째, 바이더웨이 지분 매각은 여전히 성공적인 거래로 평가할 만 하다. 2006년말 바이더웨이의 순자산은 519억원으로, 매각 대금은 이의 3배에 달한다. 220억원을 제하더라도 PBR 2.5배에 매각한 거래다. 특히 바이더웨이가 2006년에 2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2007년의 영업이익 규모도 24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금번 사건으로 동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