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변인 낸시 펠로시를 중심으로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바니 프랭크 하원 재정서비스위원장(민주당)과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공화당)이 나란히 서서 합의 도달 관련 성명을 내놓았다.
마라톤 협상을 거친 결과만 발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의 문안 작성 등 관련 작업은 남은 상태다.
켄트 콘라드(Kent Conrad) 상원 예산위원장(민주당)에 따르면, 총 7000억 달러의 공적자금 중 먼저 2500억 달러를 긴급 투입하고 나머지 1000억 달러는 대통령 요청시 추가 투입하며 나머지 3500억 달러는 의회가 구제금융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의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투입되도록 제어판을 마련했다.
또 황금낙하산과 같은 기업 임원의 보수 금지 및 제한 등의 요건을 만들고 또한 정부가 워런트를 보유하고 또 일정 기간 내에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항목을 삽입시켰다.
원래 재무부 측에서는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해서 반대했던 정부의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보증 같은 의견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부실 모기지를 다 국유화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쪽 보다는 상당수 의견을 수용하도록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대신 복잡한 구제금융 게임 플랜 속에서도 납세자들의 돈을 보호하고 여러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항을 포함하는 법안의 기초 틀을 만들기로 한 셈이다.
이번 잠정 합의 발표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될 이번 구제 법안은 양원의 투표와 법률 처리 절차만 남기게 됐다.
◆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고 회수하는 장치가 핵심
펠로시 대변인이 밝힌 잠정 합의 요약에 따르면, 기초 내용은 먼저 납세자들이 구제 금융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 지배주주권을 가지고 또한 이익을 낼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만일 구제 금융을 받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납세자들의 돈을 일차적으로 회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나아가 다른 보호장치들을 통해서도 수익를 내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의 돈은 완전하게 상환되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에서는 부실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연금, 지역정부와 저소득층 가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은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랭크 위원장은 여기서 입찰을 통하거나 직접 매수를 통해 부실자산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 만기가 될 때까지 정부가 주식매입권(워런트, Warrant)을 수령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잠정 합의 요약에 따르면 의원들은 공적 자금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백만 달러의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 금지", 일반적인 보수 제한 그리고 보장했던 수익이 차후에 거짓이거나 부정확했던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너스를 반납하는 등의 새로운 임원들에 대한 보수 요건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잠정 합의의 막판 타결을 이끈 것은 펠로시 대변인이었다고 협상 참가자들은 밝혔다. 그녀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도했던 것이다.
특히 그녀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부의 부실자산 매입을 통한 구제 금융이 일정한 기간, 설명에 따르면 대략 5년 내에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납세자들의 돈인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덧붙이자는 것이었다.
바로 이 새로운 조항으로 인해 구제 금융법안의 나머지 기초 내용들은 서로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용되는 것이 가능했다.
일부 보수적인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은 종류의 예금보험기금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제출되기도 했다. 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익의 20%를 서민주거안정기금(Affordable Housing Fund, AHF)에 적립하자는 제안은 하원에서 기각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전체적으로 양원의 스태프들은 재무부가 한 주전에 제출한 2페이지반 정도의 구제안을 자산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 경연진 보수 제한, 구제금융 받는 기업에 대한 워런트 수령 그리고 여타 납세자들의 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 등을 포함하는 기초 법안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기초 합의 내용에는 재무부가 유동성이 부족해서 상환이 어려운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를 정부가 매입한 뒤 상환 조건이 부담스럽지 않은 모기지 형태로 재융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주택차압에 직면한 소유자들에게 면세 혹은 감세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주식을 보유한 지방은행들에게 일종의 세금 우대나 특전을 부여하는 내용, 이들 두 기관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은행들의 경우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합의에는 양원의 멤버들로 구성된 재무부의 결정과 실행에 대해 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주기적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부실자산 매입 프로그램 내용을 대중들에게 온라인 상에 공개하도록 했다. 원래 재무부의 구제안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면제를 제공받고자 했으나, 의회와의 잠정 합의에서는 재무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