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견거절 받은 회사도 13개사로 증가
상장회사들의 회계 투명성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중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적정의견 비율은 98.3%로서 2005년 98.6%, 2006년 99.2% 대비 다소 하락했다.
이 같은 결과는 금감원이 상장회사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시한 2007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개별 1754사, 연결 773사)를 분석해서 나온 것이다.
상장유형별로 적정의견 비율은 주권상장법인 99.2%, 코스닥상장법인 97.7%로서 주권상장법인이 다소 높았다.
비적정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29사(1.7%)고, 주요 원인별로는 경제전망, 영업실적, 부채비율, 유동성 등으로 인한 존립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계속기업 존속 의문’이 21사(1.2%), 회계처리기준 위배 3사, 기타 5사다.
이중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13개사로 2006년 2개사, 2005년 6개사였다.
금감원은 “특이한 점은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수가 급증했고,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본격시행에 따른 외부감사인 책임 증가,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기준 완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한 회사의 비율은 94%(2006년 94.1%)였고, 상장유형별로는 주권상장법인이 96.4%, 코스닥상장법인이 92.1%였다.
자산규모 기준 최상위그룹의 경우 350사중 2사만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비적정한 반면 최하위그룹의 경우 351사중 59사가 비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비적정 사항은 회계자료 수집 및 회계처리에 대한 통제절차의 취약(31.6%), 자금관련 중요한 승인절차 미비(15.8%)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소규모회사일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비율은 전체 상장회사의 44.1%이며, 적정의견 비율은 97.6%로 전년 대비 약 0.8%포인트 하락했다.
상장유형별 적정의견 비율은 주권상장법인 98.5%, 코스닥상장법인 96.1%로서 주권상장법인이 다소 높았다.
비적정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19사(2.4%)이며, 주요 원인별로는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계속기업 존속의문 8사(1.0%), 해외현지법인 감사 미실시 및 종속회사 기초재고실사 미입회에 따른 감사범위 제한이 각각 4사, 기타 3사였다.
개별감사의견이 적정이나 연결감사의견은 비적정인 경우가 11건이며, 종속회사 수는 평균 4.2사, 종속회사가 1사인 경우가 47.4%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