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과세표준이 조정됨은 물론 세율도 기존 1~3%에서 0.5~1%로 인하된다.
이에따라 6억원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0.5%, 6~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로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60~65세 미만은 10%, 65세~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의 노인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