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이행 절차와 관련해서 예탁결제원은 "리먼 브러더스가 주식 차입시 설정한 현금담보를 이용해 지난 19일 장내에서 총 28종목 165만991주(거래대금 839억원)를 매수했다"고 설명헀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 결제일인 23일 대여자 및 거래 건별로 해당 주식을 상환함으로써 대이행 절차가 완료됐다.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은 차입자의 상환 의무 불이행 등 대차거래 위험관리를 위해 차입자에게 적정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이행 절차란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이 담보권자로서 차입자의 상환의무 불이행시 해당 담보물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후 대여자에게 해당 주식을 대신 되돌려 주는 절차다.
한편 증권대차거래란 유가증권의 보유기관(대여자)이 시장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래로 시장의 유동성 제고와 위험감소 및 증권의 적정 가격 형성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