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G보험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지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발표에도 16일 해약건수가 평소 3배나 늘어난 600건에 달하자 감독기관이 또다시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강영구 부원장보는 “국내 AIG보험은 미국 본사와는 상관없이 안전하다”며 “중도해약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해약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강영구 부원장보는 “16일 AIG보험의 창구동향을 파악한 결과, 해약문의와 실제 해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AIG는 미국과는 다르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AIG생명의 경우 전체 자산(7조1000억원)의 50%를 국공채에 투자하고 있고, AIG손보는 총자산(2374억원)의 45%를 현재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어 안정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 AIG 본사가 파산하는 만일의 사태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특히 과거 IMF외환위기 시기에도 계약이전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돈은 보호됐다.
국내 AIG의 자산이 미국에 유출될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보험업법상 준비금 상당의 돈을 국내에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올 6월말 현재 AIG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146.6%, AIG손보는 153.9%다. 감독원이 요구하는 수준은 100% 이므로 AIG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보다 많은 여유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강 부원장보는 “보험계약 특성상 성급하게 보험을 해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 위기에 처한 미국 AIG에 대해 16일(미국 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단행했다.
이러한 구제금융을 통해 미국 정부는 AIG의 지분 79.9%를 인수한다는 조건이다.
이러한 지분 인수를 통해 정부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배당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FRB는 AIG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크레디트라인을 제공하며, 금리는 3개월 리보금리에 8.5%를 더한 수준이다. 16일 기준으로 연 11.31%의 금리가 적용된다.
AIG는 경제 전반에 가능한한 충격을 최소한도로 주면서 특정 사업부문을 매각, FRB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