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영 차이나데일리지는이번 CSRC가 발표한 규정 초안은 증권사들이 신용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들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대중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발표된 이번 규정 초안에 따르면 "증권 당국으로 부터 신용거래 및 증권중개, 자산 운용 등 신규사업을 승인받은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관련법규와 위험에 대해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신문은 투자자들이 신용거래의 도입은 증권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또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샹푸린 증감위 주석은 "증감위는 공모의 속도를 조절하고, 신용거래 도입을 앞당겨 증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