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이같은 사례를 통한 피해자가 지난 30일까지 모두 5명이며 피해액은 2500만원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설명한 범행 방식은 이렇다.
범인들은 여러 웹사이트들에 무작위 해킹을 해 ID와 비밀번호를 절취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ID와 비밀번호를 확보했으면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e-메일함을 뒤지거나 웹하드 접속을 시도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절취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끝내면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피해자 몰래 돈을 인출해 버리는 수법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웹메일이나 웹하드에 보관 중인 보안카드는 교체 발급받고 공인인증서 역시 재발급 받아 안전한 저장매체로 옮겨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용 ID와 비밀번호는 일반 인터넷용과 다르게 쓸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OTP(1회용 비밀번호 시스템), 전화인증 등 보안수준을 높인 서비스를 택하는 것도 지혜로운 대응책이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단,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노출, 예금인출 등 사고를 당한 것을 알게되면 곧바로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전화 1332)으로 신고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