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은행이 금융투자회사와 대응한 입장에서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증권관련업무의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은행의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은 이중규제의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홍기 부산대 법대 부교수는 29일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른 자본시장통합법 적용문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은행법학회 정기 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교수는 "은행에 대해 증권관련업무의 겸영을 허용하고 중단기적으로 증권관련업무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국공채 인수업, 국공채 및 회사채 매매업, RP업무에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투자매매업의 대상 증권을 확대하고 증권의 투자중개업 허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도 "자통법 시행과 함께 은행에도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장내 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 및 투자매매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고 교수는 또 "현재 은행의 부수업무로 규정돼 있는 파생상품업은 자통법상 별도의 인가를 얻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격상 은행의 겸영업무로 규정하는게 보다 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교수는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 때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 교수는 "자통법의 기능별 규제체제에 따라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되면 자통법이 적용되는 동시에 은행법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 부교수도 "은행의 증권관련업무는 대부분 금융투자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이 요구되는 등 자통법이 적용돼 이중규제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장기적으로 전체금융법의 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