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불성실하게 공시를 하거나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등 법과 시장질서를 현저하게 해친 기업들의 상장폐지 등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장·퇴출제도 선진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먼저 상장과 관련해서는 기업별 산업별로 상장요건을 달리해 맞춤형 상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한다.
그동안은 현행 상장 기준은 유가증권시장이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만 있었지만 여기다 각각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과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이라는 요건을 추가했다.
재무요건 역시 유가증권 시장은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 요건 중 택일 하던 것을 시가총액(1000억원)&매출액(500억원), 시가총액(500억원)&매출액(700억원)&영업흐름(20억원) 등의 요건을 추가했다. 코드닥 기업도 시가총액(300억원)&매출액(100억원)을 추가했다.
소액주주 분산 요건도 완화해 상장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업규모별로 10~30% 분산하도록 한 것을 10~25%로 완화했고 이미 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의무공모 기준을 낮췄다.
대신에, 금융위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요건이 부족한데도 우회상장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일을 봉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관은 "우회상장 요건을 강화해서 거의 신규상장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 경영이익이 있을 것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ROE가 얼마 이상 되고 당기순익이 20억원 이상돼야 하고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 그런 요건을 부과해서 신규상장과 다름 없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불공정공시나 법위반 등 상장자격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시가총액에 따른 퇴출기준을 유가증권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코드닥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여 퇴출기능을 강화하고 불성실공시 등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반복해서 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면 상장을 폐지하도록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상장적격성을 잃은 경우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한다.
상장적격성과 관련한 심사 내용에는 증자나 분할 등 편법적인 재무요건 개선, 횡령·배임 사실 확인, 분식회계 등의 항목을 추가해 해당되는 기업의 퇴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