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두산그룹(두산캐피탈)의 BNG증권 인수를 승인한 것을 놓고 급기야 두산그룹은 대주주자격이 없으니 인수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으로 재벌의 금융업 신규 진출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두산캐피탈의 특수관계인인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증권사 대주주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증권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최근 5년간 증권거래법령 및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회장은 횡령, 분식회계 등을 저질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지난 2007년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회장 모두 사면복권된 것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승인결정을 내린 금융위는 "특별사면, 특별복권의 취지, 효력 등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역시 지난 4월부터 두산캐피탈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면서 지난 2006년의 형사처벌 내용과 지난해의 사면복권 등의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면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난주 이같은 결론을 내린데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증권거래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만 확인해 승인여부를 심사하면 될 것을 명백히 자격이 없는 두산 총수일가에 대해 구태여 사면복권의 효과에 대해서까지 토론을 벌이며 승인을 해줬다"고 비판했다.
이 시민단체는 또 사면복권의 효과에 대한 금융위의 해석이 오류라고 판단, 그 이유로 대법원 판례를 꼽았다.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해 형 선고 사실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는 등의 판례를 소개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사면법까지 들먹이며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했다"며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결정은 재벌의 금융업 신규 진출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도 지적했다.












